[단독]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 횡포에 칼 빼든 정부

입력 2022-12-22 18:04   수정 2022-12-23 02:15

정부가 노동조합의 고용 강요 행위에 징역·벌금형 등 고강도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불법 집회나 폭행이 있어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형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화한 채용절차법으로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2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법 정부 입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의 채용 강요 등 위법 행위에 징역,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행위에는 현재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며 “현행법이 노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 집회나 폭력, 갈취 행위가 벌어져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형법을 적용하다 보니 증거 수집 등 엄격한 요건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많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구속까지 가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경찰이 불법 파업 참가자 103명을 송치했지만 단 한 명만 구속됐다. 반면 채용절차법상 채용 강요는 폭행, 갈취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없더라도 ‘강요한 행위’ 자체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채용절차법의 행위 주체인 근로감독관의 현장 출입이 경찰보다 수월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고용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출석 불응, 허위 보고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노조 채용강요' 과태료→징역·벌금형으로 엄단
폭행 등 구체적 증거 없더라도 '강요한 행위' 입증만 되면 처벌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 노조 부패 청산 작업의 일환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의 각종 비리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건설 현장 노조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기 위해 고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6개월에 걸친 현장 단속으로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노조 운영비 등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나섰다.

윤 대통령 역시 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내년 초 법제처를 거쳐 정식 입안될 예정이다. 법 통과 시점은 내년 상반기께가 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라며 “이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등 현장에선 채용절차법 개정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지난 2월 노조원들의 폭력에 큰 피해를 입은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지만 어느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채용절차법이 사문화돼 법 적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엄격하고도 일관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4년 신설된 채용절차법은 2019년 7월 최초로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3년 동안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일곱 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난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2019년, 2020년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다.

구민기/이광식/김우섭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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